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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활동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 (금융소비자 교육 콘텐츠 제공) 고령층, 장애인 등의 금융이해력 함양과 디지털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 교육’ 페이지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국내 금융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금융교육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교육 안내 서비스 제공) 사회초년생의 ‘생애 첫 금융거래’ 시점에 기초적인 금융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청년층(20~39세)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등이 제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안내합니다.

앱 간편모드 구축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고령층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에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큰 글씨, 직관적인 화면 구성, 자주 사용하는 기능 우선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화된 금융상품 사후 해피콜 운영

  • 고령투자자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후 해피콜을 의무 실시하여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완전판매담당자, 고령투자자ㆍ장애인 전담직원 제도 운영

  • 금융상품 판매규제 준수와 금융 취약계층(고령투자자,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 영업점과 해피플러스센터에 완전판매담당자, 고령투자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운영

  • (고령투자자 대표번호) ARS 이용이 불편한 고령투자자가 바로 직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대표번호를 운영합니다.
  •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영업점과 해피플러스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상담직원을 지정ㆍ배치하여, 고령투자자가 상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담직원이 우선적으로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고령투자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내용 설명에 앞서 불이익사항(원금손실가능성, 손실가능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 시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금융상품 가입 적정성 사전점검) 고령투자자가 회사가 지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관리직 직원(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이 고령투자자의 상품 이해 여부, 손실 가능성 인지 여부 및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시 계약체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 (녹취의무ㆍ숙려제도 운영) 고령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ㆍ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여 투자자는 필요시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제공합니다.
  • (조력자정보 확인절차 마련) 고령투자자는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시 원활하게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정보(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휴면 금융재산 환급 정보 제공

  •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휴면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휴면 금융재산 찾기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 홈페이지에 감독당국의 소비자경보, 소비자보호 관련 보도자료 등의 게시를 통해 최근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사례, 금융투자 관련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동향 등의 유익한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