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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판매회사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구분 내용
열람 대상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열람 요청 방법
  • 금융소비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을 기재한 「회사 보관자료 열람ㆍ청취 신청서」제출(전화로도 신청 가능)
회신기한
  • 6영업일 이내
    • 동 기간 내에 열람ㆍ청취토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잇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지체 없이 열람ㆍ청취 제공)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한 보존기간 만료로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경우
  •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 회원가입
  • 계좌개설
  • 보안프로그램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