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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판매회사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위반 행위
  •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불공정 영업행위ㆍ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대상 상품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해지 요구 가능 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해지 요구 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위반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해지 절차
  • 판매회사의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
    •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상품 해지 처리(해지 관련 위약금, 수수료 등 비용 요구 불가)
    • (위법계약 해지 요구 거절 시) 회사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위법계약 해지 거절 사유
  •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회사가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판매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만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지시점의 대출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신청일까지 시장가치 변화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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