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판매회사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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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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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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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구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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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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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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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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