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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철회 가능 고객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법인)
철회 가능 상품
  • 고난도펀드(단위형),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계약
  • 신용거래융자, 증권담보융자
철회 신청 기한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철회 신청 방법
  • 「청약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투자성상품 청약 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 대출성상품 청약 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철회의 효력발생 시점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 신청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때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및 이자 등을 회사에 반환할 때
철회 효과
  •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 및 이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받은 재화등을 반환

유의사항

  • 2021년 3월 25일 이후 청약한 상품에 대하여만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 철회의 기간 내에 반대매매 등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 청약철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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