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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02호(2025.07.01~2026.06.30)

주가상승이 예상되면 “신용융자”
하락이 예상되면 “신용대주”
신용거래 서비스 안내

신용거래계좌개설(약정등록)하고 신용매수 할 때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융자해주고,
신용대주 할 때는 일정비율의 주식을 빌려드립니다.

거래절차

신용거래약정등록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 대주위험고지등록 → 신용대주 거래

대상고객

  • 신용거래고객 중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한 고객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면제
    21년 5월 3일 이전, 당사 신용대주 거래경험(약정등록)이 있는 고객
    전문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개인고객은 신용대주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필요
  • 고객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완료후 교육이수 확인등록 절차 필요
    *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이수하기(www.kifin.or.kr)
    *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이수하기(dbsec.co.kr)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후 당사에 교육이수번호 입력 및 인증
    * 영업점 내방 등록 : 교육수료증(교육이수확인번호) 제출 및 영업점 등록 가능
    * HTS 등록화면 : 온라인업무 > 거래신청/위험고지 > [5107]대주거래 교육/모의투자 등록
    * MTS 등록화면 : 뱅킹/서비스 > 대출/상환 > 대주거래 신청

손익구조

  • 고객이 대주하여 매도한 종목 상승시 손실 발생(담보비율 하락 사유)

신용대주보증금률

  • 100% (대용, 현금 모두 사용가능, 대용 → 현금순)

가능종목

  • KOSPI200 및 KOSDAQ150 종목 회사가 지정한 종목
    증권금융에서 제공하는 대주종목의 가능수량에 따라 일부 제한 될수 있음

대주고객한도

대주고객한도 표
고객구분 투자경험 한도
초기투자자
  • 2년 이내 대주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
    • 대주거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필요
3,000만원
경험투자자
  • 2년 이내 5회이상 & 누적거래 5천만원 이상거래 고객
7,000만원
성숙투자자
  • 다음 요건 중 1개이상 충족시
    1. 1. 2년 이내 5회이상, 누적거래 5천만원 이상, 투자경험 2년 경과한 고객
    2. 2. 21년 5월 3일이전, 당사에 대주거래 경험(약정등록 포함)이 있는 고객
    3. 3. 전문투자자

    ※ 2, 3번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5억원
  • * 성숙투자자의 한도는 신용공여 주관부서 등의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증액 가능하오니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용대주 사용기간

  • 기본 90일 사용후 90일 단위 3회 연장 가능(최대 360일 사용)
    단, 만기연장 4일전~2일전까지 유통대주풀에 연장가능 수량이 있을 경우
    만기1일전, 만기당일 연장불가, 매수상환 또는 현물상환 필요

대주이자율

대주이자율 표
기간 ~7일 ~15일 ~30일 ~60일 ~90일 90일초과~
이자율 5.76% 6.76% 7.76% 8.59% 9.66% 9.90%
  • 소급법 적용
  • 이자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 매도 당일 매수상환(현물상환)시에도 이자 징수
  • 연체이자율 12%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연 0.1%

  • 대주매각대금은 출금/재매수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료 지급
  •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횐시

담보유지비율 및 추가담보 납부

담보유지비율 및 추가담보 납부
구분 일반매매계좌
(융자,대주등 동시거래가능)
대주전용계좌
(대주만 거래가능)
담보유지비율 140% (신용융자,대출등 종목별가중평균) 105%
추가담보납부 130% 이상 담보부족 발생 익일(D+1) 이내
130% 미만 담보부족 발생 당일 이내
100% 이상 담보부족 발생 익일(D+1) 이내
100% 미만 담보부족 발생 당일 이내

담보부족 반대매매 순서 : 신용거래(유통융자 → 자기융자 → 신용대주) → 담보대출 → 현물주식

주문제한사항

  • 신용대주 Net Position 기준관리
    • 동일종목의 상승포지션과 하락포지션의 동시 보유금리(고객 주민번호 기준 제한)
    • 현물보유시(잔고/미체결잔고 포함) :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대주 거래 불가
    • 신용대주 잔고 보유시(잔고/미체결포함) : 동일종목에 대한 현금, 신용매수 불가

신용대주 권리 관련 사항

  • 해당 종목의 권리락일 전에 신용대주를 하여 매도한 고객의 경우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시 또는 그 기간 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전후 매매시 주의하시 바랍니다.
    • 현금배당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배당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주식(1주미만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가)
    • 유상/무상증자

      신주인수권(1주미만 포함)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권리락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 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 시장업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계약<신용 또는 예탁담보대출>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의하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