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02호(2025.07.01~2026.06.30)
신용거래계좌개설(약정등록)하고 신용매수 할 때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융자해주고,
신용대주 할 때는 일정비율의 주식을 빌려드립니다.
신용거래약정등록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대주위험고지등록
신용대주 거래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면제
21년 5월 3일 이전, 당사 신용대주 거래경험(약정등록)이 있는 고객
전문투자자
고객구분 | 투자경험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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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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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경험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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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
성숙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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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기간 | ~7일 | ~15일 | ~30일 | ~60일 | ~90일 | 90일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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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5.76% | 6.76% | 7.76% | 8.59% | 9.66% | 9.90% |
구분 | 일반매매계좌 (융자,대주등 동시거래가능) |
대주전용계좌 (대주만 거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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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 140% (신용융자,대출등 종목별가중평균) | 105% |
추가담보납부 | 130% 이상 담보부족 발생 익일(D+1) 이내 130% 미만 담보부족 발생 당일 이내 |
100% 이상 담보부족 발생 익일(D+1) 이내 100% 미만 담보부족 발생 당일 이내 |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주식(1주미만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1주미만 포함)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권리락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