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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02호(2025.07.01~2026.06.30)

주가상승이 예상되면 “신용융자”
하락이 예상되면 “신용대주”
신용거래 서비스 안내

신용거래계좌개설(약정등록)하고 신용매수 할 때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융자해주고,
신용대주 할 때는 일정비율의 주식을 빌려드립니다.

대상고객

  • 위탁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신용보증금율/대출비율

융자보증금률 및 대출비율
종목구분 기본형 안정형
보증금률 대출비율 보증금률 대출비율
보증금률 A군 45%(현금20% + 종가평가금25%) 80% 현금 45% 55%
증거금 40% B군 50% (현금25% + 종가평가금25%) 75% 현금 50% 50%
C군 60% (현금30% + 종가평가금30%) 70% 현금 60% 40%

가능종목

  • 신용거래 가능 종목등급 : A, B, C 등급(증거금 100% 종목 대출 불가)

    ※ 신용거래 종목은 당사의 종목등급 일별/수시변경 지정 요건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오니 거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한도/기간

  • 고객별 10억(고객 주민번호 기준, 종목한도/회사한도 사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90일 사용후, 90일 단위 연장가능
    단, 융자종목이 대출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등급하향에 따라 한도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관리

  • 신용/대출 최소담보유지비율은 140~170%[종목군별 차등]입니다.
  • 담보부족 발생일은 장마감 후 담보부족 발생 기준입니다.
    담보유지비율 및 유예기간
    구분 A군 B군 C군 D군
    담보유지비율 140% 145% 150% 170%

    * 계좌별 담보비율 =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적용
    ex) A군 대출총액 6억, B군 대출총액 2억, C군 대출총액 2억일 경우

    6억+2억+2억 분에 (6억*140%)+(2억*145%)+(2억*150%) 는 143%입니다.

상환관리

  • 매도상환 : 신용종목을 매도하여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방법

    ※ 만기 전일/당일 매도상환 주문 시, 매도결제일(실제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매도상환시 신용주식 총매도금이 신용융자 금액보다 작을 경우 상환손실금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D+2 예수금이 부족한 만큼 미수금이 발생하여 해당일까지 미변제시 현금미수 반대매매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상환 후 계좌의 예수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상환 : 신용융자 금액을 계좌내 예수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증권계좌에 상환을 위한 현금 입금시 반드시 상환신청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임의상환(반대매매)

  • 담보부족 발생 시, 임의상환 유예기간(=추가담보납부기간)은 발생(통보)일 "포함" 2영업일이며, 부족발생 이후 2영업일(D+2일) 아침 임의상환(반대매매) 됩니다.
  • 담보비율이 130%에 미달될 경우, 유예기간이 없이 익영업일에 임의상환(반대매매)되므로, 담보비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매매 대상수량 선정

  • 담보유지비율 충족하기 위한 신용/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를 하한가로 계산하여 수량 산출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방식
    신용계(B) 분에 담보계(A)와 [신용공여잔고-(매도가격 * X)]분에 [전일종가 * (보유수량 - X)]는 담보유지비율입니다.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하락한 가격

신용이자

  • [기간별 이자율] 소급방식적용
    신용이자
    기간 ~7일 ~15일 ~30일 ~60일 ~90일 90일초과
    이자율 5.76% 6.76% 7.76% 8.59% 9.46% 9.50%
    기준금리 2.59% 2.59% 2.59% 2.59% 2.59% 2.59%
    가산금리 3.17% 4.17% 5.17% 6.00% 6.87% 6.91%

    ※ 기준금리 : 전월 말 CD수익률

    • * 고객의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협의 가능하며, 협의된 신용이자율은 수익 기여도 하락, 이벤트 적용기간 종료 등 다양한 사유로 상기 이자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
  • 소급방식이란?

    결제일 기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 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 융자이자 계산법 : 소급방식 적용
    • {신용융자금 × 신용융자 이자율 × 사용일수(한편넣기)/365} – 기납입한 정기이자 징수액
      ※ 단, 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
    • * 총경과일수 : 한편넣기, 대출(융자)일은 포함하지 않음.
      [신용거래융자 이자 계산 예시]
      • 융자금 : 5천만원
      • 대출기간 : 9.4 ~ 10.24 (50일)
        • 정기이자 징수일(매월 첫 영업일) 이자금액
          - 10/1 : (5천만원×7.76%×26일/365) = 276,383
          - 10/24(상환일) : (5천만원×8.59%×50일/365)-276,383= 311,973(총:588,356원)
    • * 소급법 vs 체차법 비교
      신용거래 이자율이 ~7일(5.76%), ~15일(6.76%), ~30일(7.76%), ∼60일(8.59%)이나,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이전 기간의 5.76%, 6.76%, 7.76%는 적용되지 않고 가장 높은 이자율인 8.59% 일괄 적용됨.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5.76%, 15일까지는 6.76%, 30일까지는 7.76%, 30일초과분은 8.59%순으로 적용됨.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소급법은 이자기산일(9월4일), 7일 경과(9월 11일), 15일 경과(9월 19일), 30일 경과(10월 4일), 50일 경과(10월 24일) 동안 연 8.59% 적용을 받아 ①총이자 (588,356원)이고, 체차법은 이자기산일(9월 4일), 7일 경과(9월 11일)동안 연5.76% 적용되고, 15일 경과(9월19일)동안 연 6.76% 적용되고, 30일 경과(10월 4일)동안 연 7.76% 적용되고, 50일 경과(10월 24일)동안 연 8.59% 적용을 받아 ②총이자 (524,109원)이고 ①~②의 차이는 64,247원입니다.
  • 연체 이자율 : 연 12%(이자미납 및 만기미상환시)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매수 종목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이내 신용매수 종목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2018.04.30 시행)

    • 미납 신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
      [미수신용거래융자이자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한편넣기)/365]
    •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계산:
      [신용융자금 × 연체이자율 × 경과일수(한편넣기)/365]

    ※ 단, 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

약정등록방법

  • 영업점 내점
    • 고객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계좌설정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서명)
      • 미성년자는 신용약정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 HTS : 신용/대출 > [4500] 신용 약정등록/해지
    • 모바일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신용약정등록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계약<신용 또는 예탁담보대출>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의하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