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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안내

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174호(2025.04.01~2026.03.31)

노후를 위한 세제혜택 상품
연금저축계좌 안내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 내에서 13.2%1) 또는 16.5%2)의 세액공제율 적용(지방소득세포함)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연 납입한도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 ISA계좌 내 금액 + 주택차액 1억원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증권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1. ①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헤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2. ② 연금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 또는 70%를 부과합니다.
  4. ④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DB증권(www.dbsec.co.kr),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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