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174호(2025.04.01~2026.03.31)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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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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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연 납입한도 |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 ISA계좌 내 금액 + 주택차액 1억원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구분 | 증권사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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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적용 |
구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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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