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 위탁증거금, 주의사항 등 선물/옵션 매매제도의 기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구분 | 선물 | 옵션 |
|---|---|---|
| 거래단위 | “계약”으로 표시하며, 1계약금액은 25만원을 곱하여 산출 |
“계약”으로 표시하며, 1계약금액은 25만원을 곱하여 산출 |
| 호가단위 | 0.05 P | 10포인트 미만 : 0.01p 10포인트 이상 : 0.05p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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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 ±8% | ±15% | ±20% |
|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코스닥150위클리옵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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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지수선물 등 | ±30% | ±45% | ±60% | |
| 주식상품 등 | 주식선물 등 | ±10% | ±20% | ±30% |
| 주식옵션 등 | ||||
| ETF선물 등 |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기준종목 가격 급변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구분 | 주문종류 | 위탁주문증거금액 | 현금필요액 |
|---|---|---|---|
| 선물매도/매수 | 모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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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총액의 1/2 |
| 선물스프레드 매도/매수 |
지정가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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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매수 | 지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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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현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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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매도 | 모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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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전액대용가능) |
Mi = Max (A, B) + C
MAX (①+②+③+④, B) + C
| A | ① 가격변동 증거금 | 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동일한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별 산출금액이 최대가 되는 금액 |
|---|---|---|
| ② 선물스프레드 증거금 |
상품군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금액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금액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별로 미결제약정수량(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종목간에는 거래승수를 감안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차감한다.)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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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수도증거금 |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인수도가격증거금액과 인수도 가격변동증거금액을 더한 금액인 기초자산별 인수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 |
| ④ 최종결제가격 확정 전 증거금 |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이후에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기초자산별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 |
| B | 최소증거금 |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최종결제수량 및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C | 옵션가격증거금 | 옵션가격증거금액은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한 종목별 옵션가격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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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주문제한 | 추가증거금 발생 시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은 제한(반대매매 제외) | ||||||||||||||||
| 옵션매도 미결제수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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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금 과다 계좌 주문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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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증권 지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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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계좌 추가증거금 징수시한 단축 | KOSPI200지수가 ±6% 구간 내 예상이론손익으로 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계좌는 계좌에 대하여 추가증거금 징수시한을 익일 12시에서 오전 09시 10분으로 단축하고, 징수시한 단축에 의한 청산주문 가격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시장가 또는 제출된 최불리지정가 호가 5번째 호가로 자동정산 처리함. 단, 리스크관리팀에서 해당 계좌 포지션의 위험도 등을 판단 후 유예가능 | ||||||||||||||||
| 최소증거금 인상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증거금을 계약당 5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용(단, 리스크관리팀에서 해당 계좌 포지션의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유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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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가능금액 제한 | 계좌의 순자산이상으로 출금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서 정한 출금가능금액과 현재계좌의 평가예탁현금 中 적은 금액으로 출금가능금액을 제한 | ||||||||||||||||
| 옵션원월물 거래제한 | 상장된 옵션 월물 中 최근월 4개 종목 이외에 대하여 거래제한 | ||||||||||||||||
| 전환매대비1) 증거금 적용 |
한쪽방향 포지션 청산에 따른 과도한 증거금으로 미수발생가능 계좌, 기타 고위험 계좌에 대한 제한 당사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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