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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선물/옵션 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
선물/옵션 매매거래제도 안내

거래시간, 위탁증거금, 주의사항 등 선물/옵션 매매제도의 기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선물/옵션 거래

  • 선물거래
    • 선물이란, 특정대상물을 장래 일정시점에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인수 또는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매매계약시점과 대상물의 수도 및 매매대금 수수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현물거래와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옵션거래
    • 옵션이란, 특정대상물을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살 권리를 [콜옵션], 팔 권리를 [풋옵션] 이라 하며 옵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대상자산 또는 기초자산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산이 주식은 경우에는 [주식옵션] 이라 하며, 대상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주가지수옵션] 이라 합니다.
    • 옵션거래란, 옵션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옵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고 받는 거래대금을 [프리미엄] 이라고 합니다

거래 시간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45 입니다. (돈육선물은 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08:45~15:3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8:45~11:30입니다. (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08:45~15:45, 통화옵션은 08:45~15:30, 금 선물은 08:45~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기본 사항(주가지수 선물옵션)

기본사항
구분 선물 옵션
거래단위 “계약”으로 표시하며,
1계약금액은 25만원을 곱하여 산출
“계약”으로 표시하며,
1계약금액은 25만원을 곱하여 산출
호가단위 0.05 P 10포인트 미만 : 0.01p
10포인트 이상 : 0.05p

단계별 가격제한폭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8% ±15% ±20%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옵션·코스닥150위클리옵션 등
    변동성지수선물 등 ±30% ±45% ±60%
    주식상품 등 주식선물 등 ±10% ±20% ±30%
    주식옵션 등
    ETF선물 등
    •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종목 가격 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1.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2.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 (주식 CB 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기준종목 가격 급변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1.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2.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위탁증거금 (=신규위탁주문증거금+순위험증거금+결제예정금액)

신규위탁주문증거금

적용상품 및 단계별 적용 비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주문종류 위탁주문증거금액 현금필요액
선물매도/매수 모든 주문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주문수량 × 거래승수 × 위탁증거금률
증거금 총액의 1/2
선물스프레드
매도/매수
지정가만 가능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스프레드증거금률 ×주문수량
옵션매수 지정가
  • 지정가 × 주문수량 × 거래승수
전액현금
기타
  • 상한가 × 주문수량 × 거래승수
옵션매도 모든 주문
  • Max { 옵션가격변화분 × 거래승수, 최소증거금 } × 주문수량
  • 옵션가격변화분
    • 콜매도 : Max { f(Su) – C0 × 30%, f(S+15) – C0}
    • 풋매도 : Max { f(Sd) – C0 × 30%, f(S-15) – C0}
    • * C0 : 옵션증거금기준가격, f(SK) : 콜(풋)옵션이론가격
    • * f(Su) : f (S×(1+증거금률×2)), f(Sd) : f (S×(1-증거금률×2))
없음(전액대용가능)

순위험증거금

상품군별 순위험증거금액(Mi) 계산 → Mi = Max (A, B) + C
                                         → MAX (①+②+③+④, B) + C
순위험증거금
A ① 가격변동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 동일한 순위의 증거금구간수치별 산출금액이 최대가 되는 금액
② 선물스프레드 증거금

상품군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금액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금액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별로 미결제약정수량(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종목간에는 거래승수를 감안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차감한다.)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③ 인수도증거금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인수도가격증거금액과 인수도 가격변동증거금액을 더한 금액인 기초자산별 인수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④ 최종결제가격 확정 전 증거금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이후에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실상당액으로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거래별로 산출한 기초자산별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B 최소증거금 동일한 상품군에 속하는 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최종결제수량 및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계약당최소증거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C 옵션가격증거금 옵션가격증거금액은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한 종목별 옵션가격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결제예정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 장중선물체결손익금액)

추가증거금 징수시한

  • 익 영업일 오후 12시 10분

당사 선물옵션 리스크관리 제도 내용

당사 선물옵션 리스크관리 제도 내용
구분 내용
청산주문제한 추가증거금 발생 시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은 제한(반대매매 제외)
옵션매도
미결제수량 제한
  • KOSPI200 옵션매도미결제 제한수량 (풋/콜 각각)
    • ① 관리자 지정계좌
      관리자 지정계좌
      예탁자산 구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이하 1억초과~1.5억이하 1.5억초과~2억이하 2억초과~2.5억이하 2.5억초과~3억이하 3억원
      초과
      매도가능 수량 100개 150개 200개 250개 300개 350개 400개
    • ② 관리자 미 지정계좌: 60계약
  • KOSPI200 위클리옵션매도미결제 제한수량 (풋/콜 각각)
    • ① 평가예탁금액 2억미만 : 80계약
    • ② 평가예탁금액 2억이상 : 160계약
    • ※ 평가예탁금액 기준은 옵션만기일 정산 후 금액이며, KOSPI200 옵션매도미결제 제한 수량내에서만 가능함.
증거금 과다 계좌
주문제한
  • ① 현재의 위탁증거금 총액이 전일 평가예탁총액(당일 순입출금액 포함) 대비 2배이상인 계좌에 대하여 신규주문, 증거금이 증가하는 청산주문을 제한
  • ② 현재의 위탁증거금 총액이 전일 평가예탁총액(당일 순입출금액 포함) 대비 2배미만이나 주문이 모두 체결되면 2배 이상이 되는 주문을 제한
대용증권 지정제한
  • ① 종목제한: 위탁증거금 100%(D군) 종목은 대용지정 불가(단, 관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을 제외한 위탁증거금 100%(D군) 종목의 경우 리스크관리팀 심사 후 가능)
  • ② 수량제한: 해당종목의 총 발행주식 수의 3% 초과하여 지정불가(단, KOSPI200종목 및 KOSTAR30종목의 경우 5%까지 지정 가능)
위험계좌 추가증거금 징수시한 단축 KOSPI200지수가 ±6% 구간 내 예상이론손익으로 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계좌는 계좌에 대하여 추가증거금 징수시한을 익일 12시에서 오전 09시 10분으로 단축하고, 징수시한 단축에 의한 청산주문 가격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시장가 또는 제출된 최불리지정가 호가 5번째 호가로 자동정산 처리함. 단, 리스크관리팀에서 해당 계좌 포지션의 위험도 등을 판단 후 유예가능
최소증거금 인상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최소증거금을 계약당 5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용(단, 리스크관리팀에서 해당 계좌 포지션의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유예가능)
  • ① 시장가격변동 등에 의해 위탁증거금 총액이 전일 평가예탁총액의 3배를 초과 하는 계좌(증거금비율 300% 초과 계좌)
  • ② KOSPI200 지수가 ±6% 구간 내 변동 시 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마이너스로 전환 예상되는 계좌(장 中 즉시 또는 장 종료 후에 반영)
출금가능금액 제한 계좌의 순자산이상으로 출금될 수 있는 현행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서 정한 출금가능금액과 현재계좌의 평가예탁현금 中 적은 금액으로 출금가능금액을 제한
옵션원월물 거래제한 상장된 옵션 월물 中 최근월 4개 종목 이외에 대하여 거래제한
전환매대비1)
증거금 적용

한쪽방향 포지션 청산에 따른 과도한 증거금으로 미수발생가능 계좌, 기타 고위험 계좌에 대한 제한


당사 적용기준은
  • ① 증거금비율이 300%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계좌
  • ② 장 중 평가예탁총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있는 계좌 중 계좌관리 능력이나 성실성이 없어 미수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계좌
  • ③ 지나치게 위험한 포지션을 운용하여 미수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계좌
  • 주1) 전환매 증거금이란 순 위험증거금의 구성항목 중 일중최대손실액인 가격변동증거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고객의 계좌 내에 있는 상승포지션(선물매수+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의 수량을 가지고 산출한 가격변동증거금과 하락포지션(선물매도+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의 수량을 가지고 산출한 가격변동증거금 중 큰 금액을 가격변동증거금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확인해주세요.
  • 매매 중 상기 항목에 해당되어 매매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은 당사 지점 및 happy+센터(1588-4200)에 연락하여 당사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옵션 거래는 많은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예탁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클 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에 의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