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를 처음 사용하시는 고객 및 HTS
홈페이지 최초 이용신청 고객,
인증서 삭제, 유효기관 만료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고객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DB증권에서 이용하시려는 고객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서 갱신
안내를 받으신 고객
(인증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를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을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동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공동인증은 전자금융서명법에 의해 그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안전한 보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