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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단계 소비자보호 내용
기획·개발 단계
(상품개발준칙 이행)
  • 마케팅 정책/서비스 관련 사전협의 절차 운영
  • 판매예정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운영
    • - 상품 리스크 및 안정성
    • - 투자자 보호장치
    • - 민원/소송 여부
  •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점검
    • - 관계법령 위반 여부
    • - 소비자권익 침해가능성
    • - 고령자 위험요인
    • - 이해상충 가능성
금융상품 판매 단계
(투자권유규정 준수)
  • 6대 판매원칙 준수
    • ① 적합성 원칙

      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

    • ②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 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확인

    • ③ 설명의무

      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 ④ 불공정행위 금지

      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⑤ 부당권유 금지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⑥ 허위·과장광고 금지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 행위

  • 금융상품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관리·감독
  • 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및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사후관리 단계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
  • 자산운용사 정기평가를 통해 부적격 운용사 선별 및 대응
  • 주요 판매 상품군에 대한 수시/정기감리 실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제절차 마련 및 운영
  •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실시
기타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 정보 전달의 적정성, 시의성 및 충실성 확보
    • - 금융소비자의 회사 보관자료의 접근성 보장
  • 회원가입
  • 계좌개설
  • 보안프로그램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