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D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DB증권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확인 하여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D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장애인, 문맹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D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D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합니다.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금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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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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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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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시 충분히 숙려한 후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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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 대상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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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 대상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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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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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 위험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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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 후 고객의사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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