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피해구제 및 의견수렴

금융민원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

당사와 관련한 위법행위 및 착오 등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하신 경우 당사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민원접수(홈페이지, 우편, 전화, 고객센터, 영업점, 담당부서 등)
  2. ② 민원접수 사실 통지
  3. ③ 사실관계조사 (14영업일 이내 원칙)
  4. ④ 사실관계조사 연장(추가조사 및 자료보완 등 필요시)
  5. ⑤ 민원처리결과 통지
  6. ⑥ 처리결과에 불만시 재심청구 또는 대외기관(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접수

    <대외기관 민원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 1332 또는 (PC)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한국거래소: (☎) 02-1577-2172 또는 (PC)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사이트(http://sims.krx.co.kr/p/Drct0201/)

소비자의견 수렴 절차 안내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 ① 금융상품·서비스 및 제도 등에 대한 불만 제안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VOC), 유선(☎1588-4200), 영업점 우편 등

  2. ② 접수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선 진행
  3. ③ 검토 및 개선 결과 회신
  • 회원가입
  • 계좌개설
  • 보안프로그램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