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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이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유상증자”이며,해당 주주에게는 보유한 수량 기준으로 유상증자비율만큼 발행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