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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수조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자금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안내

  • 대상고객
    • 개인
  • 적용대상 업무
    •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타기관발급 공동인증서 등록
    •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한 1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거래. 단, OTP 이용고객은 제외

전자금융 예방서비스

  • 단말지정서비스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하시면 등록된 PC에서만
    안전하게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100만원이상 이체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지정 PC에서는
    추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업무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SMS인증서비스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추가인증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 ARS인증서비스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등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수신하고
    승인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추가인증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 문자통보서비스
    미지정 PC에서 100만원
    (일 누적)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없이 처리되며 처리결과에
    대해 SMS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이용방법

이용방법
단말지정서비스 지정된 PC에서만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 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에서는 조회만 가능
단말지정서비스+추가인증 지정된 PC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100만원(일누적)이상 이체/대체시
추가인증 후 가능
단말지정서비스+추가인증+문자통보서비스 지정된 PC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
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추가인증 후 가능. 이체/대체시에는 추가인증이 없이
처리되며, 처리결과에 대해 SMS통보
추가인증+문자통보서비스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추가인증 후 가능. 이체시에는 추가인증이 없이 처리되며,
처리결과에 대해 SMS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