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자금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 단말지정서비스 | 지정된 PC에서만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 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에서는 조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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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지정서비스+추가인증 | 지정된 PC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100만원(일누적)이상 이체/대체시 추가인증 후 가능 |
| 단말지정서비스+추가인증+문자통보서비스 | 지정된 PC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이체가 추가인증없이 가능하며 미지정 PC 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추가인증 후 가능. 이체/대체시에는 추가인증이 없이 처리되며, 처리결과에 대해 SMS통보 |
| 추가인증+문자통보서비스 |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추가인증 후 가능. 이체시에는 추가인증이 없이 처리되며, 처리결과에 대해 SMS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