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제도
- 미수거래의 개선을 통해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 관행 정착을 위해 미수금을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징수하는 제도 (대용증권 불인정)
적용대상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일)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미수동결계좌제도에 따라 고객님의 미수발생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全증권사가 공유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증거금 100%를 적용합니다.
적용내용
- 미수발생일 다음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주문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불인정)
단, 신용매수주문의 경우 미수동결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동결계좌 상태에서 미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신규 매수 금지 (매도만 가능)
- * 동결계좌 적용 중 당일 예수금이 "미수"상태인 경우, 전일 매도로 D+1 추정예수금이 "미수변제" 상태라 해도 당일에는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아 재매수 주문이 불가
재매매 허용
- 동결계좌가 적용 상태에서도 미수를 해소한 경우(결제일 기준)에는, 증권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범위 이내에서 다시 매수하는 결제전
재매매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