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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대금담보대출

D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321호(2026.06.01~2027.05.31)

주식 매도 후 즉시 자금 필요 시에는
매도대금담보대출 서비스

수도결제 전에도 바로 현금 출금이 가능한 단기 대출 서비스~
보유중인 주식 매도체결 시 결제일까지 자금을 대출하여 드립니다.

대상고객

  • 위탁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
    • 단, 채무불이행자, 미성년자 불가

대출가능금액

  • 결제된 주식의 매도금액에서 제비용 차감 후 98%
    • 만원 단위로 가능
    • 계산식 : { 매도금액 × 매도재사용률(99.5%) } × 98%

대출상환

  • 결제일에 매도대금으로 자동상환

    (매도대금담보대출 실행 익 영업일 중도 현금상환 가능)

약정한도

  • 계좌별 최대 10억

대출이자

  • 기본이율 연 8% (고객등급별 우대적용)

약정등록방법

  • 영업점 내점
    • 고객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 대출약정서” 작성 후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신청당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참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서명)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필요)
      • 법인 : 법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거래인감
  • 온라인 신청
    • HTS : 신용/대출 > 매도대금담보대출 > [4560] 매도대금대출 약정등록/해지
    • 모바일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매도대금 대출약정
    • 온라인 약정등록은 약정금액 10억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인지세

  • 인지세율
    인지세율
    약정금액 인지세
    고객 회사
    5천만원 이하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17만5천원
    • * 인지세는 약정등록 시에 계좌에서 자동징수(출금) 되며, 인출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약정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약정금액 4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
    • * 인지세는 약정해지 또는 약정한도 감액 시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약정한도 증액 시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징수 됩니다.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계약<신용 또는 예탁담보대출>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의하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